반응형 배출가스5등급차량기준1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 차 등급 조회 및 운행 제한 과태료 및 단속 예외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됩니다. 과태료는 1일 10만원이고, 단속 예외 차량도 있습니다. # 단속 예외 차량 주로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장애인 차랑, 보훈 차량 등이 있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이 해당합니다. 지역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관련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운행제한 단속 - 제외 대상 http://mecar.or.kr/dr/drExcluded.do?regltKnd=3 # 저공해조치 신청 5등급 차량은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로는 조기 폐차를 하거나, 저감 장치 부착을 하면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은 나라에서 부착비의 90%를 지원해줍니다. 부착이 가능한 차량이라면, 부착을 하고 자동차를 계속 사용..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