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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내 차 등급 조회 및 운행 제한 과태료 및 단속 예외

by 베스트정 2022.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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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운행이 제한됩니다.

 

과태료는 1일 10만원이고, 단속 예외 차량도 있습니다. 

 

# 단속 예외 차량

주로 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 장애인 차랑, 보훈 차량 등이 있고,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등이 해당합니다. 지역별로 내용이 조금씩 다르니 관련 사이트에서 자세히 확인해보세요. 

 

운행제한 단속 - 제외 대상

http://mecar.or.kr/dr/drExcluded.do?regltKnd=3



# 저공해조치 신청

5등급 차량은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저공해 조치로는 조기 폐차를 하거나, 저감 장치 부착을 하면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은 나라에서 부착비의 90%를 지원해줍니다. 부착이 가능한 차량이라면, 부착을 하고 자동차를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저감장치 부착을 하고 싶은데, 해당 차량용으로 장치가 개발되지 않아 부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조기폐차를 해야 하는데요.  저감장치를 부착할 수 없는 경우에 조기 폐차를 하는 경우는 보조금을 60만 원 정도를 추가 지원해주기도 한다고 하니 지원 내용 등은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알아보세요.  

 

 

*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

https://www.mecar.or.kr/main.do

* 전화 문의 1833-7435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기준

위 사이트에서 배출가스 등급 기준도 확인이 가능하고, 내차가 어떤 등급 인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배출가스 등급제 - 등급 산정기준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 소유 차량 등급 조회하는 방법

내 차의 등급도 위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이트에 들어가 등급 조회 후, 개인/ 법인을 선택하고 차량 번호를 입력하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보시면 관련 자료들이 자세히 잘 나와있습니다. 지역별로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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