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가형, 나형, 다형, 라형 비용 부담, 이용금액, 중복 지원 금지 기준
아이돌봄 서비스는 아이를 돌볼수 없는 상황이 생겼을 때 육아 도우미를 통해 만 12세 이하의자녀의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준 소득에 따라 정부에서 이용 금액 일부를 지원해 줍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소득 유형 (가형, 나형, 다형, 라형) 아이를 돌볼수 없는 상황(예. 맞벌이부부)에서 기준 중위 소득이 150 이하인 가구는 그 소득 구간에 따라 다시 가, 나, 다 형으로 나뉘고, 양육 공백이 발생하지 않거나(전업주부 등), 맞벌이여도 기준 중위 소득이 150%를 초과하는 '라' 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가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나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75% 초과 120% 이하 다형: 소득 기준(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150% 이하 라형: ..
2023. 5. 10.